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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저작권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EU법, 저작물이동, 적용사례)

by wealthyohsite 2025. 12. 16.

유럽 저작권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EU법, 저작물이동, 적용사례)
유럽 저작권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EU법, 저작물이동, 적용사례)

 

디지털 콘텐츠는 이제 국경을 초월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저작권 개정안과 규제는 유럽 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튜브·인스타그램·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크리에이터, 블로거, 콘텐츠 기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EU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저작물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영향, 그리고 실제 국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유럽 저작권법 핵심 조항과 글로벌 플랫폼의 대응 변화

2019년 유럽연합은 디지털 콘텐츠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 지침의 가장 큰 변화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해도 플랫폼은 단순 유통자 입장으로 면책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도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사전적으로 취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Article 17(구 Article 13)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이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에 대해 사전 필터링저작권 계약 체결 등 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유럽 내 운영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만, 글로벌 플랫폼들은 통일된 정책을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 사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보호받는 음악이 유튜브에 등록돼 있으면, 한국 유튜버가 이 음악을 영상에 사용할 경우 Content ID 시스템에 의해 자동 탐지되어 수익이 차단되거나 콘텐츠가 블록 처리됩니다. 이처럼 EU 저작권법은 글로벌 플랫폼의 운영 기준을 바꿨고, 이는 곧 한국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는 유럽 법규에 따라 일부 음원을 유럽 내에서 차단하거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까지 릴스·스토리 등에서 사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크리에이터라도 유럽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콘텐츠에는 동일한 제약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콘텐츠 생산자뿐 아니라 플랫폼을 활용해 마케팅, 홍보를 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1인 창작자는 사전에 EU 법 반영 여부를 인지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 저작권법은 한국과의 직접적인 법적 연관보다, 글로벌 플랫폼의 정책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강력하게 국내 콘텐츠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이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저작물의 이동성과 저작권 적용 범위의 현실

디지털 콘텐츠는 웹을 통해 물리적 국경을 초월해 유통됩니다. 유럽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이 한국으로, 한국의 콘텐츠가 유럽으로 유입되며, 이 과정에서 저작권 적용의 기준이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느냐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 저작권법은 EU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EU 거주자가 한국 플랫폼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저작권협약(베른협약)에 따라 저작물의 사용국가 또는 저작권자의 국적 기준으로 분쟁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EU는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이며, 상호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기 때문에 한-EU 간의 저작권 분쟁은 실질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디자이너가 유럽 포토그래퍼의 이미지를 블로그에 출처 없이 삽입한 뒤, DMCA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픽사베이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유료 스톡에서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는 상업용 이미지였고, 유럽의 저작권 에이전시를 통해 정식 손해배상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저작물 이동이 국경을 초월함으로써 저작권의 책임도 국가를 초월하게 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 왓챠 등을 통해 유럽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유럽의 ‘공정한 보상 조항’에 따라 원저작자와 번역자, 작곡가, 편집자 등에게 별도의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진출을 목표로 하는 콘텐츠 기업에게 계약서 작성 시 유럽식 권리관계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디지털 콘텐츠의 '이동성'은 단지 콘텐츠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관할권과 보호범위까지 확장되는 개념이며, 콘텐츠 기획단계에서부터 저작권 국적과 라이선스 적용 기준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와 1인 창작자의 대응 전략

유럽 저작권법의 영향은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도 다양한 실무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글로벌 또는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 블로거, 프리랜서들은 이러한 제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유튜버는 해외 EDM 음악을 배경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해당 음원이 유럽의 음반사에 등록된 상태였고, 업로드 직후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Content ID에 의해 수익 배분이 원저작자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국내 음원만 사용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제약을 경험한 것이며, 글로벌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용자는 EU 법을 간접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유럽 여행지의 이미지를 무단 활용한 뒤, 유럽의 콘텐츠 모니터링 서비스로부터 저작권 경고 이메일을 받은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블로깅 활동에도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며, 실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저작권 인식 없이 이미지나 글, 음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줍니다.

이런 환경에서 1인 창작자가 취해야 할 현실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콘텐츠 작성 시 사용된 이미지, 영상, 음원에 대한 라이선스 출처 명시
  • EU 대상 노출이 가능한 콘텐츠의 경우, 음원·이미지 CCL 조건 2중 검토
  • 플랫폼 내 콘텐츠 업로드 시 저작권 고지 문구 삽입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콘텐츠 등록일 기록, 워터마크, 구글 서치콘솔 등록 등 원본 인증 수단 활용
  •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DMCA 대응, 한국저작권보호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식 채널 활용

결론적으로, 유럽 저작권법은 단순한 ‘외국의 법’이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한국 콘텐츠 제작자에게도 실질적 책임과 규제를 부여하는 현실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인 창작자일수록 이를 무시하면 콘텐츠 차단, 수익 손실,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적 대응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창작 전략이 필수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