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미디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뉴스 요약 서비스를 비롯한 자동화된 콘텐츠 활용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어처리(NLP) 기반 AI가 뉴스 기사를 분석해 주요 내용을 짧게 요약하거나, 다수의 기사를 통합해 핵심 정보를 정리하는 기능은 독자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활성화와 함께 법적 쟁점도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뉴스는 언론사와 기자의 고유한 창작물이자 저작권 보호 대상인만큼, 이를 AI가 요약하고 재가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AI가 요약에 사용하는 원문 뉴스 데이터의 수집 방식, 저작물 인식 여부, 상업적 이용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외 판례와 정부의 입장도 점차 정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뉴스 요약 서비스가 직면한 법적 문제를 ‘뉴스데이터 활용 방식’, ‘요약 AI의 저작권 해석’, ‘공정이용 인정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뉴스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침해 논란
AI 뉴스 요약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뉴스 기사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이때 웹 크롤링을 통해 언론사의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직접 가져오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뉴스 기사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서 기자의 해석과 표현이 포함된 창작물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기사를 수집해 이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사용자에게 재가공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기사 API를 유료 제공하거나,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을 통해 제한된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협의 없이 수집된 데이터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국내 한 스타트업이 뉴스 요약 앱을 운영하면서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요약해 제공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고, 법원은 기사 수집 방식과 요약 결과물의 유사성, 상업적 활용 여부를 종합해 저작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뉴스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 범위는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으며, 단순한 사실 보도라 할지라도 기자의 표현 방식이나 문장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창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I 뉴스 요약 서비스를 준비 중인 사업자나 개발자는 기사 데이터 수집 전 반드시 언론사와의 제휴 여부, API 사용 조건, 수집 방식의 합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뉴스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공식적으로 제공받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AI 요약 결과물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뉴스 요약문이 과연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생성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AI 요약문이 단순히 원문을 압축하거나 재정리한 수준을 넘어,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설계, 문장 조정, 핵심어 추출 방식 등에서 창작성을 부여했다면 그 결과물 역시 일부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요약문을 사람이 편집하거나 후처리 과정을 거쳐 가독성과 논리 구조를 개선하는 경우, 최종 결과물은 인간의 개입이 들어간 ‘창작성 있는 편집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 저작물(뉴스 기사)과의 유사성 여부가 침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AI 요약문이 기사 본문 문장을 거의 그대로 재배치하거나 주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요약이 아니라 복제에 가까운 행위로 간주되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들어 일부 글로벌 언론사는 AI 기반 요약 서비스에 대해 자사 콘텐츠의 요약 및 재배포를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라이선스 계약에 추가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는 AI 기반 뉴스 요약이 자사 저작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 AI를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생성된 요약문의 독창성과 원문과의 차별성 확보가 필수이며, 요약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사후 편집 프로세스를 강화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이용 적용 가능성과 한계
AI 뉴스 요약 서비스가 스스로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한 콘텐츠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방어 논리 중 하나입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 3은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 비영리 목적, 비평·보도·교육 등 공익 목적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인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Fair Use 조항 역시 비상업적 목적, 창작성, 사용된 분량,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네 가지 기준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AI 뉴스 요약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수익 모델(광고, 유료구독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상업적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공정이용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약이라는 방식이 창작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요약은 원문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정보를 압축해 전달하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나 문장 구조가 원문과 유사하다면 복제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 시장에서는 요약 서비스를 통해 원문 기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경우, 원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공정이용을 주장한 국내외 AI 기업들이 기사 원문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패소한 사례도 있으며, 이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공정이용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AI 요약문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재작성되었는지, 원문 콘텐츠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 않는지, 전체 맥락 중 일부만을 인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사전에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I 뉴스 요약 서비스는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적인 기술임에 틀림없지만, 뉴스데이터, 요약 AI, 공정이용이라는 세 가지 핵심 법적 이슈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소송이라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서비스 운영자와 개발자는 더욱 철저한 법적 검토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언론사와의 협업을 통해 상생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