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이면에는 ‘저작권’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숨어 있습니다. 생성 AI가 만든 글, 이미지, 음악은 과연 누구의 소유일까요?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AI 개발자에게 있는 걸까요? 본 글에서는 생성 AI 콘텐츠의 저작권 발생 여부, 책임 주체 문제, 국내외 판례 분석을 통해 실무자와 콘텐츠 제작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생성형 AI 콘텐츠,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ChatGPT, Midjourney, DALL·E 등 생성형 AI는 주어진 입력값에 따라 자연어 텍스트, 이미지, 음성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성된 결과물이 사람의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해짐에 따라, 법적으로 “AI가 만든 콘텐츠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 국가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창작자’의 존재 유무가 저작권 보호의 핵심 요건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간이 AI에게 지시를 내리고 결과물을 선별·편집·가공했다면, 해당 인간 사용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성을 갖췄다고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를 ‘인간의 창작성 개입’ 기준이라고 하며, 현재 대부분의 저작권 기관에서 이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마케터가 ChatGPT를 이용해 블로그 글 초안을 작성한 후, 문장 구조를 편집하고 사례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 과정을 거쳤다면, 이는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창작 개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3년 ‘Zarya of the Dawn’ 사건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 자체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지만, 텍스트와 페이지 구성 등 인간이 한 작업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는 향후 국내 정책과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는 ‘사람이 얼마나 개입했는가’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AI를 사용하는 모든 창작자는 콘텐츠 편집, 구성, 메시지 조율 등의 창작행위를 병행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생성 AI 콘텐츠의 저작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AI가 만든 콘텐츠가 법적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정보 유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AI 개발사, 플랫폼 운영사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우선, 생성 AI는 기존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성된 텍스트나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hatGPT가 만든 글이 기존 논문이나 기사와 상당 부분 유사해, 무단 복제로 간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AI 플랫폼은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OpenAI, Google, Microsoft의 생성 AI 서비스 이용 약관을 보면, 생성 결과물의 활용 및 저작권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생성된 콘텐츠를 블로그나 영상 콘텐츠로 활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콘텐츠 게시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플랫폼은 단지 “도구를 제공한 역할”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약 AI가 의도적으로 불법적 콘텐츠나 혐오 발언, 명예훼손적인 문장을 생성했을 경우, 플랫폼 역시 “적절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AI 법(AI Act)을 통해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성 AI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생성 AI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나 법적 분쟁의 1차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플랫폼 또는 API 제공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대비한 사용자의 콘텐츠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생성 AI 관련 저작권 판례와 제도 변화의 흐름
2022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AI 생성 콘텐츠 관련 판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콘텐츠 제작자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생성 AI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저작물로서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Zarya of the Dawn’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Midjourney로 생성한 이미지를 포함한 만화책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한 작가가 저작권 등록을 거절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작권청은 AI가 자동 생성한 이미지는 인간의 창작성이 없으므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구성과 레이아웃 디자인은 저작권 등록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콘텐츠의 일부는 보호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하다는 복합적 판단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Getty Images가 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Stable Diffusion이라는 AI 모델이 Getty의 이미지 수백만 건을 무단 학습했다는 주장이며, 데이터 수집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생성 AI의 학습 데이터 자체가 저작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제 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4년부터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AI 콘텐츠에 저작권 귀속 여부를 명시하는 ‘AI 제작물 등록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몇 가지 실무 전략을 제안합니다:
- AI 결과물은 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편집·재구성한다
-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민감한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업적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자문을 거친다
결론적으로, 생성 AI 관련 판례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콘텐츠 시장의 저작권 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창작자는 단순한 기술 사용자를 넘어, 법적 감수성과 정책 흐름을 이해하는 ‘디지털 권리 전문가’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