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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케팅 대행사를 위한 콘텐츠 보호법 (브랜디드콘텐츠, 대행계약, 저작권위험)

by wealthyohsite 2025. 12. 28.

SNS 마케팅 대행업은 크리에이티브한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저작권 침해와 같은 법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특히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과정, 클라이언트와의 대행 계약, 외부 리소스 활용 등에서 저작권 문제는 언제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글에서는 SNS 마케팅 대행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저작권 보호 전략을 중심으로, 브랜디드 콘텐츠 저작권 책임, 대행계약 시 주의할 조항, 실무 사례를 통한 분쟁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과 저작권 책임

브랜디드 콘텐츠는 단순 광고가 아닌 브랜드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 형태로, SNS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는 자칫하면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 사용하거나, 협업 과정에서 저작권 귀속이 불명확해질 수 있어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마케팅 대행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제작한 짧은 바이럴 영상에 유명 음원을 배경으로 삽입했다면, 해당 음원의 사용권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은 자동 콘텐츠 인식 기술(Content ID)을 통해 저작물 침해를 감지하고 있으며, 계정 정지나 수익 창출 제한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외주 디자이너 또는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에게 의뢰한 작업물의 경우, 저작권 귀속 여부를 문서화하지 않으면 추후 “공동 저작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대금 지급 = 저작권 양도”라는 오해이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기 때문에, 별도의 양도 계약 없이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남는다. 실제 사례로, 한 광고대행사는 유튜브 광고에 삽입된 배경 영상 클립이 기존 유튜버가 제작한 화면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다. 이처럼 콘텐츠에 포함된 이미지, 영상, 음원, 자막조차도 각각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므로, 모든 소스의 출처와 라이선스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이미지, 음원 등 외부 리소스는 반드시 상업용 라이선스 확보
  • 창작자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저작권 귀속 분리
  • 내부 제작물도 원천 파일 보관 및 저작자 명시
  • ChatGPT, DALL·E 등 생성 AI 도구 활용 시 AI 생성물의 저작권 이슈 사전 검토

SNS 콘텐츠는 확산성이 큰 만큼, 사소한 저작권 문제도 빠르게 퍼질 수 있어 브랜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제작 단계부터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가 필수다.

SNS 마케팅 대행사를 위한 콘텐츠 보호법 (브랜디드콘텐츠, 대행계약, 저작권위험)
SNS 마케팅 대행사를 위한 콘텐츠 보호법 (브랜디드콘텐츠, 대행계약, 저작권위험)

SNS 마케팅 대행 계약 시 저작권 항목 주의점

마케팅 대행 계약은 대부분 B2B 형태로 이루어지며,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기간, 비용 외에도 반드시 저작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중소 대행사에서는 해당 항목을 간과하거나 모호한 문구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콘텐츠의 최종 저작권 귀속’이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콘텐츠의 사용권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지만, 콘텐츠의 창작권한과 법적 저작권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대행사에 귀속되며, 클라이언트는 본 계약 기간 동안 홍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이라는 식의 조항이 있다면, 이후 클라이언트가 해당 콘텐츠를 2차 광고에 활용하거나 타 채널에 재가공하여 활용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저작권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저작권 귀속 조항: 콘텐츠의 창작자가 누구이며, 저작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명확히 기재
  • 사용 허락 범위: 온라인/오프라인 매체 구분, 사용 기간, 재가공 가능 여부 등 명시
  • 2차 저작물 활용 제한: 클라이언트가 해당 콘텐츠를 영상화, 상품화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저작권 침해 시 책임 주체 명시: 외부 자료 사용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구분

예를 들어, SNS용 이미지 카드뉴스에 상업용 무료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미지의 원 저작자가 라이선스를 변경하거나 삭제했을 경우, 클라이언트 측이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도 있다. 마케팅 대행사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계약 전 클라이언트와 저작권 범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기업 브랜드 콘텐츠는 재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초기 계약 시부터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범위를 기재해야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행 콘텐츠의 저작권 분쟁 및 예방 전략 

마케팅 대행 업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은 대부분 ‘책임 소재’의 불명확함에서 비롯된다. 콘텐츠가 다수의 협업자와 외부 리소스를 통해 제작되다 보니, 누가 어떤 콘텐츠를 소유하고, 사용 권한은 어디까지 부여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례 중 하나는, 대행사가 만든 숏폼 광고 영상이 클라이언트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이후, 영상에 삽입된 배경음악이 무단 사용으로 판정되어 유튜브에서 저작권 클레임이 걸린 사건이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는 대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었고, 대행사는 음악 소스를 제공한 외주 디자이너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삼자 간의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 저작권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 도입: 대행사는 내부적으로 사용된 모든 이미지, 음원, 영상 클립에 대한 라이선스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 외주 작업 시 계약서 필수화: 프리랜서와의 작업에도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작권 귀속 및 사용범위를 명확히 할 것.
  • 플랫폼별 콘텐츠 정책 숙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은 각기 다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 플랫폼별 허용 콘텐츠 기준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 불법 사용 감지 툴 활용: Copyscape, Grammarly, Originality.ai 등 콘텐츠 도용 탐지 툴을 활용해 사전 점검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SNS 마케팅 대행사는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안전하고 재사용 가능한 콘텐츠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저작권은 브랜드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대행사의 이미지 실추와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획, 제작, 유통, 계약 전 과정에서 저작권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