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책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작가 개인이 직접 출간하고 유통하는 환경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는 복제와 공유가 쉽다는 특성상,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작가 스스로 권리 보호 전략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출판사나 에디터와의 계약 과정, 플랫폼을 통한 유통 시 명확한 저작권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전자책 작가를 위한 실질적인 저작권 가이드로서, 전자출판 시 고려할 점, 계약서 항목별 주의사항, 그리고 유통 시 유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전자출판 과정에서의 저작권 보호 전략
전자책 출판은 전통적인 인쇄 출판과 달리 누구나 쉽게 유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복제 및 무단 배포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전자책 작가라면 출간 전부터 철저한 저작권 보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저작권 등록이다. 한국에서는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법적 분쟁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위원회나 저작권 등 록소에 등록해 두는 것이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 된다. 특히 전자책 원고는 워드 파일, PDF, EPUB 등의 형태로 제출 가능하며, 등록 후 저작권 등록증이 발급된다. 이 증빙자료는 향후 분쟁이나 플랫폼 내 콘텐츠 도용 신고 시 유효한 자료로 작용한다. 또한, 디지털 워터마킹 또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의 활용도 중요하다. 전자책 파일에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을 삽입함으로써 파일 유출 시 저작자의 정보가 추적될 수 있으며, 주요 전자책 유통 플랫폼(예: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교보 eBook)에서도 DRM 적용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자신의 저작물을 블로그나 웹사이트에서 일부 발췌 공개할 때는 반드시 '샘플 공개'임을 명시하고, 전체 도서를 불법 공유하는 링크가 외부에 존재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좋다. 특히 최근에는 ChatGPT나 크로버와 같은 생성형 AI가 전자책 내용을 학습하거나 요약·재가공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AI 학습 금지 명시 조항을 플랫폼에 요구하거나, 서문에 저작권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시대에 맞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에디터 및 출판사 계약 시 확인할 저작권 항목
전자책 작가가 출판사 또는 프리랜서 에디터와 협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저작권 귀속 및 활용 범위다. 간단한 교정·편집을 의뢰하는 경우와 공동 집필, 번역, 이미지 삽입 등 협업의 수준에 따라 권리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에디터와의 계약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편집 권한이 창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일반적인 교열이나 맞춤법 교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용 수정, 재구성, 공동 집필 등 창작에 참여한 경우 공동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 공유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사전에 "저작권은 전적으로 원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삽입해 분쟁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출판사와의 계약에서도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귀속 여부: 일부 출판사는 계약 시 저작권을 양도받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므로, '출판 권한만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 2차 저작물 생성 권리: 오디오북, 영화화, 번역본 제작 등에 대한 권리 귀속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계약 기간 및 지역: 유통 권한의 범위를 시간(예: 3년), 지역(예: 한국 내), 매체(전자책 한정) 등으로 명확히 설정할 것.
- 수익 배분 구조: 전자책의 경우 종이책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 배분 비율이 불리하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작가가 권리를 명확히 확보하지 않으면, 향후 자신의 콘텐츠가 제삼자에 의해 무단 유통되거나 부적절하게 변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 전 전문가와 검토하거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의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허락 범위와 2차 저작물 활용에 대한 이해 (결론 포함)
전자책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혼란 중 하나는 '유통 허락'의 범위와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해석이다. 작가는 종종 유통 플랫폼에 전자책 파일을 등록하면서 해당 플랫폼이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오해하는데, 이는 저작권 관점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보문고에 전자책을 유통하면 플랫폼은 단지 해당 콘텐츠를 전시·판매할 수 있는 '이용허락권'만 가질 뿐, 저작권 자체는 여전히 작가에게 귀속된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복제권, 전송권, 광고 활용권" 등이 부분적으로 플랫폼에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마다 약관이 상이하므로 등록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향후 수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표적으로:
- 오디오북화: 성우 낭독을 통한 오디오북 제작은 별도의 제작 과정이 필요하며, 원작자의 허락 없이는 제작이 불가하다.
- 번역권: 해외 수출을 위한 번역본 제작 권한은 별도 계약 조항이 필요하다.
- 영상화권: 웹드라마, 영화화 등은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므로, 반드시 작가가 명확한 권리 조항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자책 작가로서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법적 보호를 넘어서, 콘텐츠의 수익성과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요소다.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유통 플랫폼의 권리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며, 사후에도 불법 복제나 무단 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창작물 보호에 있어 인간의 권리를 지키는 자세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