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 저작권법과의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 틱톡과 같은 글로벌 콘텐츠 유통 채널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알고리즘에 따라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지만, 국내 창작자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내법 기준과의 괴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Netflix와 TikTok을 중심으로 해외 플랫폼과 한국 저작권법 간의 갈등 지점을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국내 저작권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Netflix 콘텐츠 계약과 국내 저작권 갈등
글로벌 OTT 플랫폼인 Netflix는 전 세계 수많은 창작자 및 제작사와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며 콘텐츠 유통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귀속 및 2차 저작물 권리에 대한 문제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 제작사와 Netflix 간의 계약에서 한국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공동저작권’ 개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드라마 <킹덤>이 있다. 이 콘텐츠는 한국 창작자와 제작사가 만든 것이지만, Netflix와의 독점 계약으로 인해 해당 콘텐츠의 2차 저작권(굿즈, 게임화, 리메이크 등)에 대한 권리를 제작자가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Netflix는 자사의 글로벌 플랫폼 정책에 따라 전면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서상 ‘Work for hire(용역 창작물)’ 개념을 명시하여 저작권 자체를 플랫폼 측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미국식 저작권 체계에서는 일반적이지만, 한국 저작권법상 창작자의 인격권 보호나 공동 창작자의 권리 분배에 대한 개념과는 충돌한다. 특히 제작사보다 창작자 개인(작가, 감독, 음악가 등)의 권리가 더 중시되는 한국의 관행과 배치되며, 계약 이후의 수익 분배나 파생 콘텐츠에 대한 권리 행사 문제로 분쟁이 잦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일부 제작자들이 계약 전 단계에서 "국내법 우선 적용" 문구를 삽입하거나, 저작인격권 보장 조항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플랫폼과의 저작권 계약 표준안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TikTok 숏폼 콘텐츠와 저작물 침해 논란
틱톡(TikTok)은 숏폼 콘텐츠 중심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누구나 짧은 영상에 음악, 자막, 효과를 더해 쉽게 제작 및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기존 저작물(음악, 영상 클립,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확산시키며, 저작권 분쟁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 내에서는 음악저작권과 영상 2차 편집물이 틱톡 내에서 빈번하게 재사용되고 있지만, 해당 저작물의 원저작자에게 수익이 제대로 환원되지 않거나, 사전 동의 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내 인디밴드의 음악이 틱톡에서 특정 챌린지에 사용되며 수백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지만, 정작 아티스트는 해당 콘텐츠가 사용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사례가 있다. 틱톡은 일부 글로벌 음원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음악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소규모 아티스트나 개별 창작자와의 저작권 협상 구조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틱톡 이용자는 자기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닌 콘텐츠(예: 영화 클립, 드라마 장면)를 짧게 편집해 업로드하면서도 저작권 침해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통지-삭제 요청' 제도를 안내하고 있지만, 틱톡 본사가 중국에 있으며 서비스 운영 주체가 싱가포르에 위치한 점 등으로 인해 국내 법적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플랫폼 중심의 저작권 자동화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틱톡은, 향후 글로벌 창작자 보호 정책 강화와 함께 국내 창작자 권리를 위한 보다 정교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 플랫폼과 국내법의 갈등 지점 및 대응 방안 (결론 포함)
Netflix와 TikTok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해외 플랫폼은 자사의 글로벌 정책과 운영 시스템을 우선하며, 해당 국가의 저작권 체계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콘텐츠 귀속, 2차 창작 권한, 수익 배분 구조, 저작인격권 보호와 같은 항목에서 한국 법 체계와의 차이가 크게 드러난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기술 플랫폼 문제가 아닌, 국가 간 법적 해석과 문화적 인식의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는 저작권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지만, 글로벌 플랫폼은 ‘사용 편의성’과 ‘대중 확산’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하다:
- 국내 크리에이터 및 제작자는 계약 체결 시 저작권 귀속 범위와 2차 저작물 권리 여부를 명확히 사전 협의해야 하며, 불리한 조항에 대한 교섭력이 중요하다.
- 정부 차원에서는 해외 플랫폼과의 협약 체결, 저작권 표준 계약서 마련, 플랫폼의 국내법 준수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플랫폼 사용자 역시 자신의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침해 시 즉각적인 신고 및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해외 플랫폼의 편리함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작권 침해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제는 개인 창작자부터 기업, 정부까지 함께 협력해 국내 저작권을 글로벌 플랫폼 안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식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