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동남아 지역에서도 콘텐츠 도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콘텐츠 소비 및 재생산이 활발한 국가들에서 한국과 일본의 웹툰, 영상, 디자인 자료 등을 무단 복제하거나 편집해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글에서는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콘텐츠 복제 현황과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 각국의 법적 대응 및 규제 수준, 그리고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태국의 콘텐츠 복제 실태와 주요 사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디지털 콘텐츠 소비와 SNS 사용량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외국 콘텐츠의 번역·재편집·무단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특히 한국 웹툰, K-드라마 클립, 유튜브 콘텐츠 등을 태국어 자막으로 번역해 무단 업로드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단순 팬 활동이 아닌, 수익 창출 목적의 상업적 복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한 태국 유튜버는 한국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편집하여 태국어 자막을 삽입한 뒤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고, 해당 영상은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광고 수익까지 올렸다. 이 사례는 방송사의 공식 콘텐츠가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로, 실제 해당 방송사는 구글 측에 DMCA 삭제 요청을 제출하여 채널 내 일부 콘텐츠가 삭제되었다. 또한 태국 내 웹툰 플랫폼에서도 한국 인기 웹툰의 이미지 캡처본을 연재 형식으로 공유하는 개인 계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Patreon 등의 후원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를 ‘프리미엄 번역본’이라는 이름으로 유통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복제 수준을 넘어 번역·재가공·유료 제공이라는 구조적 침해로 발전하고 있으며, 원작자의 수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태국은 콘텐츠 소비 강국이자 동시에 저작권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평가되며, 외국 저작물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법 집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전 대응보다 사후 조치가 중심이 되는 국가로 인식된다.
인도네시아 내 콘텐츠 도용과 플랫폼 책임 문제
인도네시아는 젊은 인구층과 모바일 중심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SNS와 유튜브, 틱톡 기반의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국가다. 하지만 이러한 확산 속도만큼이나 무단 도용 및 복제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원본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국 콘텐츠를 ‘자신의 창작물’처럼 재업로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인도네시아 틱톡 유저가 한국 뷰티 유튜버의 전체 튜토리얼 영상 일부를 잘라내어 자신의 틱톡 계정에 게시했고, 이는 300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문제는 해당 영상에서 원작자에 대한 출처 표기나 허가 요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댓글에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라고 오해하는 반응이 상당했다. 이후 원작자가 틱톡 측에 신고하여 영상은 삭제되었지만, 계정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유사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본법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법 집행이나 국제 저작권 보호 협약 이행이 느리며, 플랫폼 중심의 자율 규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대형 글로벌 플랫폼은 DMCA를 기반으로 신고를 처리하지만, 현지 플랫폼(예: Bukalapak, Vidio 등)의 대응은 소극적이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자신이 유튜브나 블로그, SNS에서 제작한 콘텐츠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변형·번역·부분복제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고, 침해 이후 신고를 진행해도 반응이 늦거나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원본 영상의 워터마크 삽입, 유튜브 콘텐츠 ID 등록, 구글 저작권 등록 등의 사전적 기술적 조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콘텐츠 복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 (결론 포함)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도용 문제는 단순한 개별 사례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인식과 저작권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한국, 일본 등 콘텐츠 강국에서 제작된 자료가 동남아로 전파되면서 '자유롭게 공유 가능한 공공재'처럼 오해되거나, '번역하면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 크리에이터나 기업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사전 저작권 등록 및 콘텐츠 ID 시스템 활용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서는 원작자가 콘텐츠를 등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유튜브의 콘텐츠 ID 기능을 통해 타인의 재업로드 영상 탐지 및 자동 차단이 가능하며, 창작자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입증할 수 있다. - 플랫폼 중심의 직접 신고 체계 활용
각 플랫폼에서는 자체 신고 기능(DMCA,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통해 빠르게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 콘텐츠 무단 사용을 발견한 즉시 플랫폼 내 신고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불법 업로드 사례 캡처 및 증거 확보
향후 법적 대응 또는 DMCA 신고를 위해서는 타인의 도용 콘텐츠를 캡처하고, 게시 시간, URL, 원작자 콘텐츠 비교 자료 등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랫폼은 실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빠르게 삭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 다국어 저작권 고지 삽입
영상이나 이미지 내에 영어 또는 현지어(태국어, 인도네시아어)로 된 저작권 안내 문구, 워터마크 삽입 등도 도용을 예방하는 실질적 수단이 된다.
결론적으로, 동남아시아는 콘텐츠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은 크지만, 저작권 보호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단계다.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콘텐츠 복제와 재가공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로, 한국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저작권을 기술적 조치 + 플랫폼 활용 + 사후 대응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제적 협약에 따른 보호 조치와 저작권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이 병행된다면,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 내에서의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금씩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