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콘텐츠의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AI 편집 도구의 활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된 편집을 통해 만들어진 리믹스 콘텐츠가 원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AI편집기’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창작물인지, 어떤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AI 기반 숏폼 편집 도구의 사용 실태와 리믹스 콘텐츠의 저작권 이슈, 그리고 원저작물 보호 기준과 관련한 법적 쟁점까지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AI편집기를 활용한 숏폼 제작과 법적 논란
AI편집기를 통해 제작되는 숏폼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영상 클립을 자동으로 자르고, 음악을 삽입하고, 자막을 자동 생성하며,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타이밍에 맞춰 전환 효과를 적용하는 기능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자동화 덕분에 영상 편집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손쉽게 고퀄리티의 숏폼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는 TikTok, Reels, Shorts 등 숏폼 플랫폼에서 AI기반 영상 생성이 급증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AI편집기의 편의성 때문에 원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유튜브 영상이나 방송 클립을 AI로 분석해 요약 편집하거나, 타인의 음성을 AI 음성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 편집자는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창작하지 않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숏폼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콘텐츠는 편집자의 창작성보다는 AI의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것에 가깝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유할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 또는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에서도 경고 조치나 채널 정지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한국과 해외 저작권 기관들은 AI 편집기가 만든 영상도 ‘사용자의 의도가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해당 이슈는 향후 저작권 판례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믹스 콘텐츠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
리믹스 콘텐츠는 기존 콘텐츠의 일부분을 인용하거나 변형하여 새롭게 조합한 형식을 말합니다. 특히 음악, 드라마 대사, 유명한 방송 장면 등 짧은 클립을 발췌해 재구성하는 방식은 숏폼에서 자주 활용되며, 시청자의 반응도 크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이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리믹스의 범위와 그 정당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법적 틀은 존재하지만, 해당 기준은 각 국가별로 다르고, 한국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원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했다고 해도 그 사용 목적이 상업적이거나 원작의 핵심 표현을 그대로 차용했다면 공정 이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AI를 통해 자동으로 잘라낸 장면들은 제작자의 판단이 아닌 알고리즘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도적 변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리믹스 콘텐츠는 종종 저작권자의 신고로 삭제되거나 수익 제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도 음악 리믹스, 영화 대사 변형 영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침해자는 채널 정지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얼마나 짧게 써야 괜찮은가?', 'AI로 편집했으니 책임이 없는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지만, 현실은 원저작자의 권리가 우선됩니다. 따라서 AI 편집 툴을 활용하더라도, 리믹스의 출처와 사용 범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법적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원저작물 보호와 AI 생성 콘텐츠의 책임 구도 (결론 포함)
AI 생성 콘텐츠가 기존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창의력 없이 알고리즘에 기반해 콘텐츠를 생성하며, 사용자는 이를 단순히 클릭 몇 번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I 자체가 법적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콘텐츠 생성의 '최종 결정자'인 인간 사용자에게 책임이 부여됩니다. 특히 원저작물을 활용한 숏폼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플랫폼은 AI 편집기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사용자에게 삭제 요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문제는 AI 편집기 개발사도 이러한 책임 회피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용자 본인이 저작물의 사용 범위, 인용 허용 기준, 상업적 목적 유무 등을 스스로 검토해야 하며, 플랫폼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콘텐츠를 필터링하거나 경고를 부여합니다. AI 편집기의 발전은 창작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기존 콘텐츠 생태계의 저작권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콘텐츠와 원저작물 간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할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크리에이터와 개발사 모두가 책임을 분산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숏폼 편집과 리믹스 활용은 ‘기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과 윤리, 책임의 문제’입니다. 사용자 스스로가 원저작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창작 활동을 해야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